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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상속 및 증여세법,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더 커"_TBN 라디오 교통방송(19.08.07)
2019.08.12
의원실 | 조회 1697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가치있는 일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엔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저 심재철 역시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올바른 정치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0:40~
△홍태혁 앵커: 기업 투자 세금 공제를 상향하는 개정안 발의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 네, 조세특례제한법인데 기업들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훨씬 공제를 많이 해주고 세금을 더욱 인하해주도록 촉진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업이 투자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따라서 각각 지금 몇 퍼센트인데 어떻게 늘리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저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 때 더욱 큰 폭으로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도 생산성 향상시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시설인 경우 이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생산성 향상 시설에서는 현재 1%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3%로 대폭 늘려주고 그리고 안전시설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1%에서 7%까지 되어있는 것을 3%에서 10%까지로 대폭 늘려야된다. 그래서 정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정부 조치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시행해 기업활동을 복돋자는 취지입니다. 

△홍태혁 앵커: 자 지금 투자세 공제 상향 조정이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심재철 의원: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를 좀 더 잘 할수 있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것이라 봅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업들에게 물어보면 첫번째가 법인세를 낮춰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가 40%라서 너무나 높다는 얘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두 번째가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여러가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인데 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투자세액 공제를 늘리는 조특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법인세를 낮춰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공제율을 높여주는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14:00~
△홍태혁 앵커: 네.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 반기는 분위기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 부담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발의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들이 있을까요?

△심재철 의원: 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 상증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업의 상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의 대물림이다, 손 안대고 돈 버는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쪽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한 쪽에서는 상속이 된다는 것은 결국 기업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고용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 상속세를 둘러싼 두 가지 큰 관점입니다. 그런점에서 저는 여러가지 상속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요건들, 지금 너무나 엄격합니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완화해서 기업이 조금 더 쉽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하자는 것이 제 법안의 취지입니다. 

△홍태혁 앵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철학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십니까?

△심재철 의원: 저는 기업 상속이 조금 더 잘 되어야 하고 지금의 규제를 훨씬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세븐(777)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상속을 못해 다른 곳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홍태혁 앵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 그리고 종묘회사 중 최고로 인정받는 농우바이오 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종묘회사 역시 넘어가버렸습니다. 상속세의 부담이 너무 무거워서 기업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매각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메켄지 같은 데서도 그런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시키는 것 보다 파는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없애고 우리도 백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속이 조금 더 잘 되도록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16:00~
△심재철 의원: 지금 우리 한국의 상속 제도는 너무나 엄격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완화 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 얼마만큼 엄격하냐면 10년동안 상속 받아서 10년동안 계속 유지를 해야 하고, 업종을 바꿔서도 안되고, 10년 동안 그 자산을 80% 이상 유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쓸만한 중소, 중견기업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태혁 앵커: 이 법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개선될까요?

△심재철 의원: 가업, 기업 승계를 하는데 부담을 덜어서 기업을 생존시키고 그에 따른 일자리가 유지되는 것. 다시 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훨씬 중요하며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만큼 상속이 위협받지 않도록 여러가지 요건들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입니다. 

△홍태혁 앵커: 상속세 부담 완화가 기업이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당연히 기업들이 존속함에 따라 일자리가 훨씬 늘어나겠죠. 그래서 청년들의 일자리, 통계적으로는 지금 10%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25%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명 중 한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세금 납부도 원활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도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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