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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2005.04.13
의원실 | 조회 2606




253회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2005년 4월 11일(월)



심재철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승규 법무부장관




<이해찬 국무총리>



●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비효율성



● 한미동맹관계 악화



● 노무현 대통령의 중심없는 동북아정책발언



● 국가고시에 국사과목 포함 (정부차원의 국사교육 강화 요구)





<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인권문제



●북한 핵문제





<김승규 법무부 장관>




-공수처는 옥상옥이자 빅브라더



● 한국정치사에서 부패의 심연은 대통령 친인척 관련 권력형 비리



● 공수처 설치 시 문제점

- 수사대상인 법관·검사 비중이 75% 상회해 법원·검찰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

-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 부패행위와 무관한 범죄행위까지 포함



● 형사소송법의 원칙 훼손

①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면서 검사 작성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 인정

→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형소법의 검찰제도의 본질을 부정

②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신청하는 제도

→ 공수처의 재정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위배

→ 고소·고발인이 또다시 재정신청하게 되면 2중 재정신청 허용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 공수처 설치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① 고위 공직자나 가족의 부정부패가 일반 국민보다 특별히 심각하고

② 기존 사정기관 역량으로는 도저히 부정부패 척결이 불가하다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함



● 새로운 독재권력. 대통령 외에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과거 청와대 사직동팀의 합법적 부활



●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법률로만 존재하는 ‘대통령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한 독립적 특검 상설화를 요구하는 것.



▣ 교정청 설치 필요성



==> 위와 같은 현실에서 교정청 설치 필요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심재철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 국민은 불안하다



“국민은 불안하다”



안으로는 수도분할로

밖으로는 국가안보관계의 해체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 정권에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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