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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변호사수임료, 수입 투명해진다.
2004.08.24
의원실 | 조회 2190







앵커: 변호사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잘 내서 애국자 소리 듣는 월급쟁이들 좋아할 법안인데 지금까지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반대해 왔거든요.

글쎄, 17대 국회의원들은 잘 하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두고 볼까요?

정치부 성장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한 소득 신고 내역을 보면 의사는 한 달에 평균 324만원, 한의사는 287만원, 그리고 변호사는 323만원을 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중에는 월 수입을 100만원에서 심지어 34만원이라고 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들이 수익금액을 누락하게 되면 부가세 10%하고 소득세 39.6%가 절약이 되는데 합계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절약되는 세금이 워낙 크고요.



기자: 그런데 변호사의 소득인 수임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낸 수임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수임료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게 되고 결국 변호사의 소득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인터뷰: 세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좀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기자: 역대 이런 방안들은 수차례 추진됐지만 변호사들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의 반발로 좌절되어 왔습니다.

달라진 국회라는 17대에서는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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