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심재철 ON AIR

언론보도
심재철 ON AIR
게시판 상세보기
[KBS1R] 신문법등 언론관계법 개정안 관련 인터뷰
2005.08.04
의원실 | 조회 2296




DATE : 2005/08/01 10:26





[인터뷰 전문]



Mc김인영:



언론관계법이 지난 28일 발효된 가운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시행 하루전인 2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열린우리당도 언론관계법 내용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또 다른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여야가 언론 관계법 2라운드전에 들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각당 입장 무엇인지 현행 개정안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각 당 입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직접 제출한 심재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Mc김인영:



네 언론관계법 지난 1월에 우여곡절끝에 국회를 통과했고요 28일부터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행되기 하루전 27일에 개정안 국회에 제출하셨죠?







심재철 의원:











mc김인영:



왜.. 그.. 하루전에 제출을 하게 되신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심재철 의원:



우선 첫째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은데요 절차를 보면은 담당 국회상임의원회인 문화관광의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하지도 않은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집권으로 일방적으로 상정을 시켜서 처리를 한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또 시장경제 원칙에 배치되는 독소조항이 매우 많습니다. 결국 언론 탄압을 위해서 원칙도 기준도 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고쳐야 겠다 싶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Mc김인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이고 또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개정안에 담으셨는지요







심재철 의원: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많고 문제조항이 수두룩 합니다만 딱 2개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법에서는 맨 큰문제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다른사람이 신문을 충분히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당신은 볼 필요 없다 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유통원이라는 규정인데 이것은 국가가 돈을 내서 신문을 전국에 배달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에 보면은..여기도 2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가 제3자가 언론보도를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아..저거 잘못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번째로는 언론 중재의원이라고 해서 서로 다툼이 생길 때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들인데 언론 중재의원의 3/5, 60%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선임을 하도록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이런 조항들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Mc김인영: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서조항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개정안에 고치셨는지요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하셨을텐데요.







심재철 의원:



아. 그렇습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말도 안되는 규정은 이것은 삭제를 했고요 그리고 신문유통원이라는 국가가 배달해 주겠다는 이것도 역시 삭제를 했고요



전부다 말이 안되는 잘못된 규정들이 들어가있는 것들이니까 삭제를 한 것이 많습니다.







Mc김인영: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심재철 의원:



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이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정인데 지금도 법에는 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Mc김인영:



네 그런데 50%로 되어있죠?







심재철 의원:



여기에는 한 개 상품이 시장점유율을 50%가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했는데 새로 신문법에는 이것을 30%로 해버렸습니다.







Mc김인영:



더 강화시켰군요?







심재철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쪽에선 경제활동을 보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차별을 하고 있고 결국은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필요한 법은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과잉금지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을 만들떄..



이 바로 그런 원칙에도 어긋나는 한쪽은 봐주고 한쪽에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Mc김인영:



네 여당에서는 이제 독점 언론이 사회적 공기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재철 의원:











mc김인영:



이제 언론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에서 시장지배 독과점 상황은 좋지 않다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것이고 신문유통원 부분도 신문시장이 좀 정상화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반론은 어떻게?







심재철 의원:



신문시장에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돈을 내서 국가가 배달을 해주겠다..이것은 아닙니다. 접근방법이 잘못 된것이죠 그리고 신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다라고 했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텔레비전이고 두번째가 인터넷이고 세번째가 신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었는데요 신문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지배적 사업자고 규정을 해서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뒤짚어서 이야기를 하면 방송이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으니까 이 방송을 듣지 마라 라고 규제할 수 없는 것과 똑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그런 것 처럼 잘못된 규정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결국은 언론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이나 하는 수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Mc김인영:



제출하신 개정안에는요 신문사하고 방송을 겸용을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죠?







심재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도 보고 인터넷으로 방송도 보고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시범사업이 도입된 광대역통합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BCN이라는게 있는데.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도 보고 방송도 보고 다시 말해서 통신과 신문과 방송. 세가지가 서로 중첩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 거리 하나를 신문 방송 통신.. 각종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같은 경향은 세계적인 불가피한 추세입니다. 결국 그래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소비자로서는 다양한 언론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는 이런 것 때문에 이부분을 도입을 했는데요 1987년도에 이법을 처음 만들었을때는 정기 간행물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87년에는 우리나라에 인터넷도 태어나기도 전인 그런 시절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바꾼것입니다.



Mc김인영:



알겠습니다. 시대적 추세를 반영을 이런 조항을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심재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Mc김인영:



말씀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



감사합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250개(42/60페이지)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