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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의 위법 은폐
2020.12.31
의원실 | 조회 1252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11월 6일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택시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폭행 장소가 아파트 단지 안도 아니고 일반도로 상이었고, 
시동을 끄지 않은 정차 상태였던만큼 특정범죄가중법, 곧 특가법 대상입니다.

도로상의 택시운전자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 해도 반드시 처벌하는 특가법상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당시 사건 신고를 받고 최초 출동한 경찰관도 특가법 대상이라고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택시운전자도 첫 진술 할 때는 ‘(승객이) 운행 중 택시 문을 열었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했으며, 도착할 때쯤 운전하는 자신의 목 부위를 잡았다’고 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경찰서는 가해자인 이용구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뭉개버렸습니다.

급기야 사건 발생 엿새 후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종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할 사건을 그리지 않고 경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고 뭉갠 것은 경찰 그 자체가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택시운전자가 사흘만에 ‘욕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다’는 등으로 진술을 모두 바꿨다는 것을 핑계로 들고 있는데,
이 과정이 수상하다라는 것쯤은 국민 누구나 짐작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블랙박스 음성녹음만 확인해도 상황이 금새 파악될텐데 
경찰은 블랙박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특가법 대상인데 경찰의 출석요구도 뭉개버리고, 입건도 되지 않은채 사건이 뭉개져버린 것을 보고 
국민 어느 누가 정상적인 일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용구 차관은 지난 4월 법무부 퇴임 술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허위 표창장은 다들 돈주고 사는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학입시에 제출하는 위조표창장은 명백한 사기인데도 법무부 차관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워낙 문제가 많은 것이어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제야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또다시 사건을 뭉갤지, 검찰이 얼마나 올바르게 수사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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