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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심재철 건국절 법제화, 당내 의견 쉽게 모아질 것
2016.08.18
의원실 | 조회 1695

● 방송 : 2016. 8. 17 (수)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건국절 법제화, 당내 의견 쉽게 모아질 것”
- 국가는 영토-국민-주권 3요소와 국제적 승인 필요
-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근간, 국가라 볼 수 없어
- 국가 권리, 유엔이 인정한 48년 8월 15일에 시작
- 임시정부, 공식적 국가의 출범이라 보기 미약
- 건국일, 역사교과서에 표현해야




 

 

건국절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71주년 광복절을 언급하면서 함께 함께 건국 68주년을 언급했죠. 그 이후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건국절을 법제화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반헌법적 주장이고 국민모독이다,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건국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국회부의장이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심재철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법제화를 한다면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게 되는 건가요?

▷ 심재철 : 국경일에 관한 법을 일부 고쳐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건국절,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죠.

▶ 김종배 : 네. 그럼 아예 법에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못 박자는 말씀이시죠?

▷ 심재철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렇게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 심재철 : 아시다시피 1948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공식적인 법적인 의미에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정부가 수립한 날인데요. 개인도 생일이 있고 단체도 생일이 있는데 대한민국 생일은 언제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위신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출범한 날, 그것이 바로 건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 15일을 광복절이자 건국절로 하자는 겁니다. 제헌절 등 매우 중요하고 모두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국경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건국도 대한민국이 출범한 매우 중대한 것이니만큼 법적으로 뒷받침을 하자는 것입니다.

▶ 김종배 :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 심재철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다 겸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와 국민, 주권, 아시다시피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 이후 48년 8월 15일에야 제대로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 김종배 : 야당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역시 헌법 전문 아니겠습니까?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다면 그 기점을 임시정부수립일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 심재철 : 법통을 계승할 따름이지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인정이 안 됩니다, 임시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라는 3가지 요소가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근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국가 그 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김종배 : 그렇다고 하면 법률적 해석에 따르면 임시정부의 존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규정을 해야 하는 거죠?

▷ 심재철 :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일 따름이죠. 국가는 아니죠.

▶ 김종배 : 그냥 임시정부일 뿐이다?

▷ 심재철 :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국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정부수립과 국가수립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심재철 : 국가라는 것은 정부, 주권과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바로 정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가 국민은 있었지만 영토는 빼앗긴 상태였고, 주권 역시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임시정부가 우리 독립운동의 근간으로써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국가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거지 임시정부가 우리의 국가다, 그렇다면 진작 저희들이 1919년 바로 그 날을 우리의 건국이라고 진작 건국절을 만들었겠죠.

▶ 김종배 : 이런 주장도 있어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게 되면 일본의 독도 야욕을 정당화시킬 거다, 위안부 문제 등 일제식민지하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일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 심재철 : 전혀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견강부회입니다. 그것은 건국을 인정한다고 해서 광복을 없애자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일본의 독도 야욕을 비판하는 것은 비판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하에서 생긴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폭거에 대한 책임문제이지 대한민국의 건립시기하고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는 국가로서 행사해야 하는 권리의 기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 심재철 : 국가로서의 권리는 공식적으로는 유엔이 인정한 1948년 8월 15일인 것이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의 불법적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이름으로 책임을 묻고 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아닐까요?

▷ 심재철 : 그것은 조선이라는 그 이전 국가의 형태로써 조선이라는 그 이전 국가에 대한 침탈의 형태로써 저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이지 현대적인 의미의 국가의 의미로써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죠. 서로 다른 문제인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역사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대한제국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못 박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수립도 겸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심재철 : 그건 정부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민과 영토와 주권, 임시정부가 주권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영토가 있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식적인 국가의 출범이라고 보기는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종배 : 지금 국가 보훈처에 들어가보면요. 지금 국가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4월 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서 국가보훈처가 주관해서 기념식까지 거행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심재철 : 그건 임시정부 기념일이죠. 대한민국 자체의 공식적인 출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 것이죠.

▶ 김종배 : 정부수립과 건국은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거고요.

▷ 심재철 : 임시정부,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임시정부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1948년 9월 1일자로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가 있는데요.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보처 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스스로 발행한 관보 1호에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기점은 이미 그 30년 전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심재철 : 그랬다면 건국절을 진작 1919년 4월 며칠, 그 쪽으로 잡았겠죠. 그러나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결국은 그렇다면 관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 김종배 : 아, 관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 심재철 : 물론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역사적인 계승을 강조한 나머지 그렇게 표현했을 따름이지 정확한 의미에서의 국가의 성립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불충분한 것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안에서 의견이 공유되고 모아진 방안인가요?

▷ 심재철 : 쉽게 의견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생일이 언제인가’ 라는 토론회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확인이 된 바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의원들의 공감을, 새누리당의 공감을 얻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의원님께서는 지금 국회부의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물음이 제기가 되는데요?

▷ 심재철 :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대한민국에 생일이 없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죠.

▶ 김종배 : 네. 이 건국절 문제가 그러면 새롭게 편찬될 역사교과서에도 건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명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심재철 : 이제 공식적인 국가경축일, 국경일이 된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어디에서든지 어느 분야에서든지 표현이 되겠죠.

▶ 김종배 : 그럼 교과서에도 건국이라고 분명히 못 박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 심재철 :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건국일로 설정되면 당연히 표현되겠죠.

▶ 김종배 : 그러면 이전에 역사교과서에는 정부수립일로 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 교과서의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심재철 : 그 때는 건국일이라고 정확하게 지금 공식적으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단독정부수립,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았나요?

▷ 심재철 : 정부수립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수립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국가수립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만 해도 국경일에 관한 최종적인 입장들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표기를 국가수립이라고 하지는 못했던 것이고, 건국이라고 못했던 것이고 정부수립이라고 했던 것이죠.

▶ 김종배 : 그러면 68년 동안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것들을 정식명칭들을 쓰지 않은 것은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제대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심재철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네. 저희 애청자 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자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인정보다 우리 민족의 정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는 요지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심재철 : 우리 민족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요?

▶ 김종배 : 네. 국가를 규정함에 있어서 유엔의 승인, 이런 것보다 우리민족의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가 되겠네요.

▷ 심재철 : 물론 당연히 국내 우리들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선열들이 피땀 흘린 노력들 당연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3가지 요소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국제적인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모든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만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인 국가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국제 내용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또 국가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시키기 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에 있어서 결속이라든지 국가적 정체성을 강조함에 있어서는 부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심재철 : 그건 부차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동시에 양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출범을 저희가 잡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지,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애청자 한 분의 문자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일 행위는 국가수립 이전이니 그럼 모두 합법화 내지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인지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 심재철 : 합법하고는 다른 것이죠. 저희 나라를 침탈해서 저질렀던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행동인 것이고 그것은 국가성립 이전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 조선이라는 국가에 대한 식민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건국절 논란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함 아니냐, 이런 정치적 해석도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심재철 : 지나치게 정치적이시군요, 그 분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그 분이야말로 지나친 정치인이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심재철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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