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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세금폭탄으로 변한 연말정산, 즉각 고쳐야
2015.01.22
의원실 | 조회 2052





1월 21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직장인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13월의 보너스가 이제는 분노의 세금폭탄으로 변해버렸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뜬금없는 상황에 대해 우선 직장인들께 송구스럽다.
정부는 연봉 5500만원 미만이면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환급액이 줄어 세부담이 늘었거나 심한 경우 추가납부를 하게 됐다는 비명까지 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5500만원에서 7000만원은 평균 2~3만원만 세금이 늘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 역시 전혀 믿을 수 없는 허언이었다.


자녀수, 지출형태, 맞벌이 여부 등 개인별로 복잡다기한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세금납부액이 큰 차이가 날 것이 뻔한데 평균 숫자만을 주물럭거린 탁상행정뿐이었으니
정부는 추락한 신뢰를 앞으로 어떻게 주어 담을 것인가.
저출산이 위기라고 하면서 왜 다자녀공제 혜택은 줄였고,
고령화 사회라고 소리치면서 연금공제 혜택은 왜 줄였는가.


즉각 고쳐야 한다.


더구나 예전처럼 많이 받아서 많이 돌려주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던데
조삼모사라고 비판만 받을 뿐이지 그것이 과연 대책이 되겠는가.
우선 당장은 소득계층별로 맞벌이 여부, 자녀수, 지출형태 등 공제규모에 따라 복잡다기한 행태에 대해
세금의 증가 여부 등 솔직한 설명을 제공하고 국민의 양해를 기대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보다 솔직하고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담이 커졌음으로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는데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갇혀 있다 보니
세부담이 늘었는데도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번 연말정산과 같은 편법증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정부는 이제라도 복지혜택은 국민 부담이 전제된다는 기초산수에 따라
증세 필요성을 인정하든지, 일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혁파하든지, 세제개편 등 세금에 대해 솔직하게 공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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