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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데이트 312회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2015.03.23
의원실 | 조회 1801





국회입법데이트 312회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익선 아나운서: 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예전에는 변두리였는데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커지면서 기피하던 시설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자체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대표발의를 해주신 심재철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심재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아나운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셨습니다. 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취지와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현재 우리나라 국유지가 전체 국토의 24%, 1/4 정도 되는데요 군사시설, 교정시설, 교통시설 등 이렇게 국유재산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도심의 외곽에 있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느새 도심 한복판으로 들어서버리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유시설들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그치기보다는 적절하게 개발하고 활용하자, 그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해야한다는 관점으로 국유재산 관리법을 시행하고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교정시설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데요, 현재 전국 교정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각 시설마다 노후화된 것도 있고 아직 괜찮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신지 도심에 위치하게 된 교정시설을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철 의원: 작년 6월말, 현재로 보면 전국의 교정시설이 52개가 있습니다. 52개가 교도소, 구치소 등 다양한 형태로 있는데, 현재 도심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이 안양교도소, 창원교도소, 거창구치소, 부산구치소 이렇게 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이런 도심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철 의원: 우선 주변 건물의 고도가 제한됩니다.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이 되는데요, 교정시설이 들여다 보이는 경우 국가 보안시설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 건물이 고도가 제한되게 됩니다. 제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용도에 따라 고도제한은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유형은 교육환경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점, 도심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하는데 제한이 되다보니 균형적인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그런데 교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갖는 의미 때문에 더 그러하다는 말씀이시죠?





-심재철 의원: (교도소보다는) 어린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건물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의 경우 그 앞(교도소 앞)을 지나다니는 초등학생들에게 (안 좋은)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기 때문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개정안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셔야하지 않습니까? 입법과정에서 경기도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따로 실시하셨더군요.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심재철 의원: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간이 ARS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의 70%가 이전하면 좋겠다, 25%는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25%로 많이 나온 편인데 이것은 이 문제가 20년이 넘은 해묵은 숙제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도대체 안양교도소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심재철 의원: 이 자리에 있게 된지 52년 되었고, 안양시 소속 전에는 시흥군 안양읍 소재지였습니다. 시흥군 소속이었다가 계속 확장되면서 안양시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시민들로서는 안양교도소가 안양시가 소속이 된지 30년이 됐는데 긴 시간동안 교도소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듯합니다. 그러나 재건축보다는 이전을 지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근데 대표적인 도심교정시설 안양교도소와 관련해서 안양시와 법무부의 법정다툼도 있었다구요? 아직도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심재철 의원: 안양교도소 측에서는 건물이 50년이 넘어 낡고 위험하니, 재건축을 하겠다고 허가신청을 냈는데, 허가권자가 안양시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측에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며 이전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안양시가 패소했습니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도소 측에서는 지금으로써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해서 계속 이 지역에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법적 제도적 틀을 다 만들어서 적절한 후보지가 있을 경우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이 국유재산이라 하셨는데, 나라의 재산이니까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인지, 관리주체의 문제도 있을 것 같구요, 이전을 하게 됐을 때 이전 비용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 관련해서 파생될 다양한 숙제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지금 교정시설, 교통시설 이런 것이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를 들어 교정시설이 들어섰다 하면 법무부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같은 것에 대한 허가권은 각 지자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여러 기관이 관계되어 있다 보니 쉽게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꺼번에 관장을 하라는 것이 이 법의 내용입니다. 비용의 문제는 변두리 외곽이었지만 현재 도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따라서 그린벨트 지역과 같은 땅값이 싼 곳으로 이전할 경우 상승한 땅값을 통해 충분히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신축 비용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을 이런 돈을 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봤고 그간의 일도 알게 되었는데요, 『국유재산 재배치법』의 핵심내용을 말씀해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우선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유시설들에 대해 5년마다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관리 없이 내버려져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했고, 이전의 경우 이전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금 혜택 등 이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이전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혹시 눈에 띠는 인센티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금혜택을 준다던지 기피시설이 있으니까 또 다른 편의 시설이 있다던가.



-심재철 의원: 일단 해당지역의 주민들로서는 그린벨트로 있던 것이 풀리므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자기가 살던 곳이 토지가 이전부지에 포함될 경우 이사를 가야하므로 주거의 문제를 따로 떼어 새로운 주거시설을 짓는다든지 보상비를 준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전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고, 세금감면 혜택 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가는 돈이 새지 않도록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서 이전과 관련한 용도에만 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앞서 위원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위원회에 포함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심재철 의원: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교도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비군훈련장, 부대, 철도 등 시설을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관련된 시설들의 이전문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심재철 의원: 그동안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서야 단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했는데 이제는 전국의 국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동시에 신경 쓰고 그 국유재산에 대해 중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각 정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기재부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입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빨리 처리되어야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왜 이것이 시급하고 중요한지 한 번도 강조를 해주셨으면 하구요, 앞으로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심재철 의원: 현재 전국의 4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안양 같은 경우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양교도소 문제 해결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으로 처리될 전망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특정 지역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전국의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끝으로 향후 앞으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입법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심재철 의원: 국유재산에 대해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유재산법』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서민생활과 관계된 내용들 또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잘 느끼는 경제활성화 문제에 있어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정부가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갑자기 떠오른 질문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유라시아철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유라시아 철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까?



-심재철 의원: 지금 이론적인 준비는 거의 다 마친 상태구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의 호응정도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통과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연결되어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통과한 후 유럽으로 가는데, 러시아의 통과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 지역의 통과가 문제가 되는데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 남북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이 문제를 봐야하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이익선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여러분들은 각자 예상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초석을 다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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