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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심재철 "민주당에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 저지에 동참해달라"
2019.12.28
의원실 | 조회 1355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제 죽었다. 좌파 영구 독재하겠다며 집권여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고, 그런 점에서 원천무효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게다가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이것 역시 국회법 위반이다.

여기에 보면 물론 필리버스터가 국회법 106조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그 다음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올라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회기도 정하지 않고 선거법부터 처리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고 불법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또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 문희상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은 어제 이미 제출했다.

선거법안부터 먼저 처리한 이들의 검은 속내가 드디어 드러났다. 내 밥그릇이 먼저고 선거가 우선이지 민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저들의 눈에는 오직 정파적 이익만 보일 따름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3·4중대의 ‘심손정박’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주시라. 국민 여러분이 자유한국당과 함께 해주시기를 눈물로 호소 드린다.

저들이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을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다. 민주당이 정말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면 정의당, 대안신당 추진파,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평당, 이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그들이 비례로 얻을 의석을 민주당이 탈취하겠다는 속임수를 쓰겠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정의당 등 ‘1+4’의 네 세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인지 안만들 것인지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말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속셈은 뻔하다. 공수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슬며시 비례민주당 만들어서 다른 군소정당들이 먹을 비례 의석을 내년에 차지하겠다는 그런 검은 속내이다. 정의당 등이 민주당 등에 실컷 들러리를 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괴물 선거 악법 속에는 온갖 폐단이 다 들어있다.

첫째, 18세 선거연령 인하 관련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처리됐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선거연령 인하는 무엇보다도 학제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떤 논의도 진전되어 있지 않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다 보니 이제 고3 교실, 그야말로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난장판이 될지도 모르겠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서 인헌고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18세 인하를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 민주당과 좌파 2·3·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 나라의 교육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이다. 민법상 만19세 달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다. 미성년자를 성인처럼 똑같이 취급해서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둘째, 우려했던 것처럼 내년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석만을 노린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내년 총선에 100개 넘는 정당이 나오게 될 경우 투표용지만 1m가 넘게 되고, 전자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20년 만에 수개표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1m30㎝까지 길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투표가 어려워지고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이 연동되어 있다 보니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제대로 모른 채 깜깜이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얼마나 웃기는 상황인가.

자유한국당은 어제 공수처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열자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겨우 1시간 반짜리 전원위원회만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원위원회 없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던 것이다. 자유당 시절인 1952년 4월에도 전원위원회가 6일이나 실시된 바가 있다. 그런데도 현 집권세력은 전원위원회의 근본정신을 훼손한 채 토막위원회를 열어 시늉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쪼개기 국회에 이어서 토막 전원위원회라는 신종 꼼수를 만들어낸 민주당의 국회 농단 능력이 가관이다.

어젯밤부터 필리버스터를 통해 헌법상 어떤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서는 공수처 왜 태어나서는 안 되고, 왜 위헌이며 공수처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충분히 아셨을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조항이 있었다. 또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악법 중에 악법 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버려도 그만이고, 수사를 과잉으로 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겠는가.

이런 악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의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도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관심사니 어쩔 수 없다’라며 묵살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등에서도 공수처는 헌법에 어떤 근거도 없고,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행세하면서 권력형 범죄를 멋대로 주무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수적으로는 절대 부족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소위 ‘1+4’의 틀 속에 계신 의원님들도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란다. ‘1+4’의 ‘4’가 공수처법에도 협조한다면 역사는 당신들을 좌파독재 권력에 빌붙은 2·3·4중대로 기록할 것이다. 민주당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말고, 공수처 악법을 저지하는데 함께 동참하시기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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