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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14.08.06
의원실 | 조회 1622


부적응 병사에 부대 재배치 청구권, 외부 민간 전문가 투입 등 검토 돼야

2006년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검토했다가 삭제됐던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부대에 적응을 못하는 병사에 한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우에 불과하고 같은 사단에서 동일 병과, 동일 주특기로 수평이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군 내부에 실질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외부 민간전문가가 투입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육군에서 가혹행위 전수조사를 했지만 유사사례 3,900건이라고만 이야기 할뿐 그 구체적 내용과 징계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군의 보고체계 문제가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히길 바랍니다. 장관도 몰랐던 상황입니다. 은폐와 축소라는 심각한 비상상황을 그 근본을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혹행위에 대한 군내 처벌 강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병 간 가혹행위가 있다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솜망방이에 불과합니다.

병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그래서 진실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또 진실을 밝히는 부사관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 요소인 만큼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대처해 대한민국 군을 올바로 세워야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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