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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엄단해야/테러방지법 속히 제정되어야
2015.11.18
의원실 | 조회 1836

11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는 일에 매우 유능하다고 말했다. 쇠파이프 무장한 시위대가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경찰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하고, 새총에 공업용 볼트를 담아 쏘고, 경찰버스를 흔들어 버스 위의 경찰을 떨어뜨리려고 한 짓 등이 모두 정당하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표는 답해야한다. 

문재인 대표는 9년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일 때는, 폴리스 라인을 힘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권리를 누리는 만큼 질서유지의 의무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표의 말대로 이번에 시위대가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질서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자기들의 폭력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고 경찰의 정당한 진압만이 문제라는 말인가. 

하나 발표 할 것이 있다.‘불법폭력 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는 물론 적극가담자와 배후 조정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한다. 불법과의 타협을 용납하지 않고 형사처벌,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하게 취해야한다’ 이 말은 바로 청와대수석시절 문재인 대표가 한 발언이다. 

예전에는 불법폭력 시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 이제는 불법폭력 시위를 단속하는 것이 국민탄압이라고 한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이중 잣대가 아닌가. 당국은 이번 도심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한다. 

파리 테러는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IS가 작년에 시민들 살해하겠다고 발표한 십자군 동맹국에 62개국에 들어가 있다. 파리 연쇄테러와 유사한 참극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로 제출 된지 무려 14년간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속히 제정되어야한다.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힘이 커진다며 인권침해를 구실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매우 잘못된 태도다. 테러방지법을 처음 발의한 것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이며 테러방지와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다. 

테러는 국제사회가 공조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도 엊그제 G20 회의에서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각국의 법제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질수록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될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라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한다. 설마하고 있다가 된통 당할 수만은 없다. 야당의 태도 전환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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