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한 공시가격 2% 종부세 기준!! | 2021.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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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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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그 기준과 징수절차를 법으로 미리 정확하게 결정해놓음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른바 조세법률주의라는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곧 종부세 매기는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이 과세기준이 아니라 상위 2%라는 고무줄을 과세기준으로 잡은 황당무계한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 집값이 상위 2%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는 고지서를 받아봐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식이면 집값이 떨어져도 상위 2%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불명확한 과표기준은 당연히 엄청난 행정비용의 낭비와 국민 혼란만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집값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서 차익을 본 것도 아닌데, 문정권이 정책실패로 부동산값을 폭등시켜놓고 세금을 2~3배나 더내라니 그야말로 '가렴주구'에 다름아닙니다. 곧, 문정권 출범 전에는 서울의 25가구 중에 한(1) 가구만 종부세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대여섯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세금대상이 된 것입니다. 경제는 엉망인데 세금만 폭등하는데다 과세기준조차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니 국민의 조세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종부세법안은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부동산실패 때문이라며 반성하겠다던 민주당이 또다시 국민을 편가르는 부동산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세계역사는 세금에 저항하는 민중의 분노가 권력을 뒤집은 숱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바, 문재인 정권도 그 길을 따라 파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