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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주52시간 근로제, "사형선고"
2021.07.01
의원실 | 조회 1021

산업 현장에 거대한 먹구름이 덮쳤습니다.

7월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에 
주 52시간이 강제로 실시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78만 3천여개로 
613만 5천여명의 근로자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52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잔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수입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잔업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더 채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벤처나, 아이티 및 스타트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나 프로젝트를 위해 일을 몰아서 할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조나 금형 등 뿌리산업은 공장이 24시간 가동될 수 밖에 없는데 
주52시간을 맞추려면 공장을 스톱시키든지, 
아니면 3교대를 하도록 인력을 대폭 늘리든지 해야만 합니다.

발주가 있을 때만 집중적으로 일하는 조선이나 건설업 등도 마찬가지여서, 
주52시간에 맞추다보면 정해진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된지 오랜데, 
이마저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입국이 중단돼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은 반기업적인 노동정책 때문에 
적잖은 기업들이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잖아도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과 인건비·원자재값의 상승 등 
악재가 쌓인 환경에서 영세업체들에게 
주52시간제 도입은 사형선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등 모든 경제단체들이 
영세업체의 주52시간제 도입은 불가능하므로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마이동풍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이념으로 경제를 망친 문정권이 
이번엔 무리한 노동정책으로 우리산업의 뿌리라 할 소규모 영세업체들을 
생사의 기로로 내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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