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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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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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여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과의 고통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형편과 국민고통분담을 위해 의원의 세비를 5% 삭감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우리 국회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수당의 약 10%를 삭감하려는 것임(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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