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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10
의원실 | 조회 724
▣ 제안이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통하여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원격진료와 의사 간 원격상담진료는 환자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특히, 원격의료서비스는 고령사회 진입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도서지역 주민들과 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장병 등에게 손쉽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영상진료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취약지역이나 환자에게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간 및 의료인 간에만 원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영상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원격의료행위 및 행위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격의료를 통한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진료상의 편의를 확보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의료인 간에 이루어지는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인 경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하여 이동형 전자장비를 통해서 원격지의사가 제공하는 전자처방전이나 의료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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