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6.20
의원실 | 조회 66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시행되지만,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 임무임. 적격성조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주관하는 점검회의에 참석하는데 그칠 뿐, 적격성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6항).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세법) 파일 의원실 2015.10.05 847
2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8.13 809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7.06 764
20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30 699
2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24 709
20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19 763
20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6.06.04 736
2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6.02 758
203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파일 의원실 2015.06.01 758
20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5.05.21 75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