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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9.02
의원실 | 조회 35458
제안이유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로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안 제7조의2 신설)
법원이 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이적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7조의3 신설)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안 제7조의4 신설)
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7조의5 신설)
이적단체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후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잔여재산의 처분(안 제7조의6 신설)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적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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