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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9.06
의원실 | 조회 640
제안이유
최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정확한 진단 없이 자유롭게 구입하여 오·남용함으로써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그 사용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일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며, 그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함(안 제12조제1항).
나. 수의사는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철의원이 2010년 9월 6일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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