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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02.21
의원실 | 조회 6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체학생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경비 지원제도가 지원신청 및 선정과정 등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지원을 받는 학생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음.
외국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고, 무료 또는 급식할인을 지원받는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상이나 지원사실 등의 정보가 보호되도록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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