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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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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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일부 여행사가 생태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제주 올레를 여행 일정에 포함하고 있고, 무분별한 생태관광상품의 범람으로 오히려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호주를 비롯한 생태관광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생태관광 인증제를 시행하여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통한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국내 생태관광 명소에 대한 무분별한 단체관광에 따른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하여 생태관광인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생태관광인증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태관광인증제도을 운영하며, 생태관광인증을 받은 관광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생태관광인증을 받지 아니한 관광상품에는 생태관광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2호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관광공사, 협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의 대상에 생태관광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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