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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6
의원실 | 조회 255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데 반하여 부재자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재자 투표시간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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