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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2.19
의원실 | 조회 665
▣ 제안이유
현행법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최종 판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등은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이 없음.

이에 보험회사 뿐만이 아니라 의료기관도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는 보험회사등과 동등하게 의료기관을 포함시켜 형평성 있는 진료비 심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 심사결정 후 보험회사등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심의회에 심사청구하지 아니하면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합의한 것으로 봄(안 제1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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