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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5.20
의원실 | 조회 673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건물 옥상을 정원화 또는 공원화 하거나 호텔 옥상 등에 수영장과 일광욕장을 설치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보조금을 주면서 옥상 녹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건물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은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산소 공급량 증가, 도시온난화 현상 방지 등에도 큰 효과가 있음.

하지만 현행 건축법규에서는 옥상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건물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산정해야 하는데, 건물 층수의 제한을 받는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옥상을 별도의 층수로 인정받는 것은 손해이기 때문에 옥상에 별도의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 주로 계단을 이용해 옥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 법령은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법령해석에서 건축물의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령에 따른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층수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건축주가 옥상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옥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옥상 승강장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건축물의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옥상 승강장의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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