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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11.11
의원실 | 조회 67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를 강화하여 국부유출을 억제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우리나라 국세청의 해외계좌신고기준은 국외금융계좌가 10억원을 넘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국 등에서는 5만 달러 이상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국외 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자 함.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4조2의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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