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1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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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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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R&D 입문 단계의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창업초기라서 아직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들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이 또한 각종 참여 자격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여 창조경제를 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나 기술혁신 도입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음(안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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