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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07.17
의원실 | 조회 16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 등 진료기록부등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및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현행법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기록부등과 달리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할 경우 수정하기 이전 기록이 남지않아,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이 고의로 전자의무기록을 수정하더라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에 보안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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