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06
의원실 | 조회 255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재자투표소는 부재자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데 반하여 부재자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재자 투표시간을 일반유권자의 투표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16/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2.31 720
150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1.29 76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1.22 671
14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0.31 748
1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10.09 703
1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8.14 2037
1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8.01 2121
144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8.01 2070
14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7.23 2055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12.07.06 255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