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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01
의원실 | 조회 2063
현재 법원이 판결을 통해 반국가단체·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이들 단체의 활동이 계속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그 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안전·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해산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의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명령(안 제17조의2)
법원이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가입권유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단체 탈퇴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7조의3)
해산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검사는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반국가단체·이적단체를 해산·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활동의 금지(안 제17조의4)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약칭을 포함한 그 단체의 이름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하거나, 유인물․출판물․음성물 또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함.
라. 동일한 명칭의 사용 금지(안 제17조의5)
이적단체가 법원의 해산명령으로 해산된 후 해산된 단체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단체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마. 단체의 잔여재산 처분(안 제17조의6)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가 해산된 때에는 그 단체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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