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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4
의원실 | 조회 2031
▣ 제안이유

장기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뇌사 장기기증자 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난 2011년 6월에 전부개정된 현행법에서는 장기이식 대기자의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오히려 새로운 기증자를 적극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고 릴레이 및 교환신장이식사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신장이식 수술건수 자체도 줄어들었음.
이에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도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려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장기 기증 및 이식 등록 등의 절차를 완화ㆍ간소화하여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 중 민간기관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 외에 비영리법인 등 등록기관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13조제3항 단서 삭제).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등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만 16세 미만의 사람이 장기등희망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항).
바. 국가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나눔공원 조성 및 조형물을 건립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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