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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14
의원실 | 조회 661
▣ 제안이유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선임 방식이 일반상임위원회와 같고 국가안보등과 관련하여 처벌된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여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음.
이에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을 정보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교섭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나.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공무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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