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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28
의원실 | 조회 1298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당에서는 당원과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있으나,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제8호, 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나. 비례대표의원의 당선인의 경우 당내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92조제3항제3호 및 제19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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