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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6.28
의원실 | 조회 7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3,718건으로 전년 대비 26.7%증가하였으며 환경관련 전체민원과 대비하여 35.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저주파 등 신규 소음·진동 및 층간 소음 등에 관한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음·진동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소음·진동 관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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