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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26
의원실 | 조회 874
제안이유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중증질환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한 진단 및 예방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국내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료장비 중 상당수는 10년 이상 노후되었거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것으로서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진단함에 따른 환자피해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의료장비의 불법 이용에 따른 벌칙규정만 있을 뿐이고 의료장비의 실질적인 정도관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미비함.
따라서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하여 정확한 진단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가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봉인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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