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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1.30
의원실 | 조회 750
제안이유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증가에 따라 자녀의 보육문제가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존의 보육제도로는 다양화하는 부모들의 질 높은 보육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탄력적인 맞춤식 보육제도 도입이 필요함.
경기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보육교사자격(1.2.3급)을 취득하고 출산·육아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전문보육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36개월 미만 아동(부모 희망시 만5세까지 가능)을 대상으로 1:1(종일제, 시간제)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처음 시행해 부모들의 호응을 받고 있음.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보육 제도가 정착되어 있음.
2008년말 기준으로 경기도내 116개 가정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418개 가정, 204명의 보육교사가 제도이용을 위해 대기 중임.
이 제도가 정착되면 차별화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수요에 부응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보유자의 고용증진, 맞벌이부부 취업여성들의 보육부담 경감, 취약 보육대상자들에 대한 공평한 보육기회 제공 등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에 대한 규정만 담고 있을 뿐, 가정 내 보육에 대해선 아무 근거 규정이 없음.
따라서 가정보육 및 가정보육교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 인정 등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보육의 범주에 가정보육을 포함(안 제2조제2호)
나. 용어의 정의에 가정보육 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6호 신설)
다. 용어의 정의에 가정보육교사 조항을 신설(안 제2조제7호 신설)
라. 비용의 보조대상에 가정보육교사를 포함(안 제36조)
마. 가정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을 인정(안 제5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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