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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2.11
의원실 | 조회 74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3보험상품 중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의료실손보험상품의 판매 확대에 따라 의료이용자의 의료이용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정성 심화가 우려됨. 또한 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를 고려하면 공보험의 재정악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의료실손보험상품의 경우 보험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보상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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