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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2009.06.04
의원실 | 조회 788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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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예기치 못한 보건의료사고도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는 대부분 분쟁으로 발전하여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음.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의료분쟁 해결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의료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로 인한 비용이 부가되는 등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조정절차와 손해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에 따른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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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료사고”라 함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의료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7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상 9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개별 사건에 따라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안 제9조 및 제11조).

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조정위원회 위원의 조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조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위원회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조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 등의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명의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및 제40조).

아. 국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최고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환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함(안 제45조).

자. 국가는 분만시 원인불명 또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료사고보상기금을 조성하며, 그 재원은 국가, 보건의료개설자, 건강보험재원, 응급의료기금 등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차.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보건의료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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