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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04.29
의원실 | 조회 693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탈세 조사건수와 추징세액은 2010년 25건 1,534억원, 2011년 22건 1,057억원, 2012년 15건 596억원, 2013년 21건 2,304억원으로 연평균 1,372억원에 달함.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탈세내역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공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3호 신설 및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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