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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레몬법(lemon law)]
2016.08.23
의원실 | 조회 853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지닌 자동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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