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2017.06.22
의원실 | 조회 641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91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심재철의원 등 108인) 파일 의원실 2020.01.20 384
290 의정소식 일하는 방법 비밀글 의원실 2020.01.20 3
28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20.01.20 387
2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16 560
28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원실 2019.12.06 529
28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507
285 통신비밀보호법 의원실 2019.12.06 582
28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59
28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의원실 2019.12.06 468
28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2.06 47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