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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4.17
의원실 | 조회 68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 초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 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2항제1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70)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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