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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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558 | |||||||||||||
▶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안경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또한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등 의료기사등과 자격취득 과정 및 업무 절차가 유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은 면허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의지·보조기 기사는 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두 제도를 동일하게 면허 제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자격증 제도를 면허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유사한 직종 간 인력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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