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0.0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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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386 | ||||||||||||||
접수▶ 의안접수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위원회 심사▶ 소관위 심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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