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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1
의원실 | 조회 686

제안이유

최근에 부적격한 혈액으로 인한 감염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혈액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시 보고의무를 제외하고는 수혈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의심제보에 관한 보고의무가 없고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수혈기록도 작성․보관하지 않고 있어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특정수혈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고 수혈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수혈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의 장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다. 수혈업무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수혈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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