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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1
의원실 | 조회 661

제안이유

인천공항을 비롯한 13개 검역소의 검역결과 지난 3년 동안 제1군 전염병인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을 포함하여 총6종의 균 2만 1,588건이 검출되었음. 그러나 현행「검역법」은 콜레라․페스트․황열 및 제4군 전염병과 생물테러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긴급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만을 검역전염병으로 정하고 있어 세균성이질 및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 검역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제1군 전염병의 경우에는 검역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제1군 전염병 전부를 검역전염병으로 하는 한편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사무 및 전염병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군 전염병 전부를 검역전염병으로 지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검역조사 결과 검역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신설).
다. 검역전염병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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