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17
의원실 | 조회 691
제안이유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재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처벌규정만 있을 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그 죄가 더 중하고 이로 인한 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의 벌칙보다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단속을 피한 도주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피하여 도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9조의2 신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0/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23 994
1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23 759
1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23 66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17 692
1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17 776
1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16 744
105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11 666
104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11 687
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03 652
102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2.03 664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