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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23
의원실 | 조회 666
제안이유

최근 드라마 및 오락 프로그램 등 많은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언어가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아 우리말의 심각한 변형 및 파괴 현상이 확산되고, 때로는 방송사업자들이 시청률 경쟁을 위하여 이러한 상황을 공공연히 연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방송에서의 편의주의식 우리말 변형과 파괴 현상을 근절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 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관계자에 대한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송의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언어 향상과 표준말 보급을 위하여 방송관계자에 대하여 방송언어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사업자는 교육실시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사업자는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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