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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2008.12.23
의원실 | 조회 994
제안이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간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등의 연계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의 기본원칙
(1)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 연금기관이 가입기간을 기초로 산정․지급하는 연결통산방식을 채택함.
(2) 각 연금간의 재정이전 없이, 각기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함.
나.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급여의 종류(안 제7조 및 제9조)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군복무 및 출산크레딧 추가산입기간과 임의계속가입기간은 제외)과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함.
(2) 연계급여의 종류는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 함.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 등(안 제8조)
(1) 연금 연계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60세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때, 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한 때에 실시함.
(2) 직역연금 퇴직자는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음.
라.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안 제10조 및 부칙 제3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0세가 되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사망하기 전까지 수급할 수 있음.
마.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안 제11조 및 제12조)
(1)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해당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2) 연계퇴직연금액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에 연간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함.
바.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안 제13조)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던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함
사.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안 제16조)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연계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를 받은 연금관리기관은 다른 연금관리기관에 청구 사실을 알리도록 함
아.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안 제22조 및 제23조)
(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2) 연계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각 연금관리기관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은 각 연금법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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