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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8.10.31
의원실 | 조회 694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1)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각종 사업 및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3)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립중앙의료원 임원의 임명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립중앙의료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제출(안 제17조 및 제18조)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의 설치(안 부칙 제2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중앙의료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함.
마.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 등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의 출연(안 부칙 제4조)
(1)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ㆍ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국립의료원 소관의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출연된 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ㆍ이전ㆍ운영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됨.
바. 국립의료원 재직 직원의 신분 특례(안 부칙 제9조)
(1)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에 따라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종전의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도록 하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된 자를 제외한 종전의 국립의료원에 재직 중인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용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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