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2
의원실 | 조회 684

1. 제안이유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체계 상이(相異), 중복업무 수행으로 행정비용 낭비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징수체계 통합 등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보험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등 징수위탁법에 의한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추가(제13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
나.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징수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징수이사 선임 근거 마련(안 제19조의2 신설)
(1) 상임이사 중 건강보험료의 징수와 국민연금법 등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료 등의 징수를 담당하는 이사(징수이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
(2) 징수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징수이사추천위원회를 둠
(3) 징수이사 임명절차를 정하고, 징수 이사후보의 모집․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다. 공단이 징수하는 징수금 또는 전입되는 출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각 기금별 구분계리 근거 마련(안 제33조제3항)
(1) 건강보험사업 및 위탁받은 국민연금사업․고용보험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계리함
라.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3조제2항 신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징수한 사회보험료의 납부처리 방법․배분 시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안 제93조의3 신설)
(1) 징수한 보험료가 징수할 보험료 총액에 부족한 경우 안분하도록 하며, 기준․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2)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표시를 한때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의사를 존중
(3)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위탁 받은 보험료등을 징수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료 기금으로 납입하도록 함
바. 각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용도 등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93조의4 신설)
(1) 국민연금기금 등 각 기금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은 각 보험의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해야 함
(2)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21/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693
10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635
9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634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722
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82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1.12 685
9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10.31 700
9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09.16 655
9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일 의원실 2008.09.11 621
92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파일 의원실 2008.09.10 78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