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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07.27
의원실 | 조회 756
제안이유

성장 과도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방송매체로부터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될 경우 높은 이자율 등에 관한 광고선전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을 갖게 될 문제가 있음. 따라서, 대부업에 대한 광고선전물을 청소년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주로 시청하는 시간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아동․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체물 범위에 대부업에 관한 광고선전물을 포함시킴(안 제7조제8호 신설).

나. 대부업에 관한 광고는 아동․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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